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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수) 오후 3시 제주지역 건건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자 조백기
조회수 3002
등록일 2017-11-08
첨부

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정책토론회+보도자료(171108).hwp 바로보기

보 도 자 료

음주청정구역 지정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필요성
김태석 의원, “제주지역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정책토론회”개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김태석 위원장은
 ❍ 오는 11.8.(수) 오후 3시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는 타 시·도보다 과도한 제주지역의 음주문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청정구역’ 지정·관리 등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과도한 음주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


 ❍ 이날 정책토론회는 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의 사회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연화 연구원이 “제주지역 남녀 음주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지언 센터장이 “과도한 음주문화의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발제를 맡고,

 


 ❍ 이에 대해, 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김영옥 계장,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박후남 수녀, 제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종익 전 회장, 올바른 교육환경, 깨어있는 학부모 모임 김이승현 대표,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오무순 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정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 ‘음주청정구역’ 지정·관리 등 최소한의 법적 근거 마련


 ❍ 김태석 위원장은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전국 1위의 제주는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이 2건 중 1건, 도민 10명 중 7명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주 피해를 경험하는 등 타 시·도 보다 과도한 음주문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문제발생과 이에 따라 도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며,

 


 ❍ 이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폭력사건은 음주와의 절대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음주청정구역’ 지정·관리, 음주 상담 및 회복 지원,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음주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법적 근거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 제주지역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정책토론회 보도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조백기 정책자문위원(☎ 064-741-20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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