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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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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경남
조회수 939
등록일 2019-05-10
공고번호 2019-62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9-5-10
상임위회부일 2019-05-07
전화번호 064-741-2036
첨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 –62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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