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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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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백혜선
조회수 979
등록일 2019-04-16
공고번호 2019-49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9.4.1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1096692793
첨부

입법예고학교설립기금개정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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