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지원비조례입법예고 결재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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