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박성준 |
조회수 | 1054 |
등록일 | 2018-12-04 |
공고번호 | 2018-116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81204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62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116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