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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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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조백기
조회수 1097
등록일 2018-11-30
공고번호 2018-112
소관부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11-30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16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81130)_게시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11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7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 중 여성의원들이 복지 관련 등 특정 위원회에 편중되어 있거나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수축경제위원회와 같이 1명도 없는 위원회가 존재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에서 성 인지적 관점의 의정활동을 할 여성의원들의 참여가 현저히 낮아 주민대표성이 왜곡되고 있는 실정임.



○ 오늘날 성평등 사회 실현의 플랫폼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의 성 주류화 이행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과 더불어 위원회 구성 등 의회운영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성평등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명실 공히 성평등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을 신설함(안 제10조제3항).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63119)



- 부 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전 화: 정책자문위원 조백기(064-741-2016)



- 팩 스: 064-741-2019



- 이메일: cho434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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