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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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춘규 |
조회수 | 1067 |
등록일 | 2018-11-29 |
공고번호 | 2018-110 |
소관부서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8.11.29. |
상임위회부일 | |
전화번호 | 064-741-2012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2018–110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