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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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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지선
조회수 1209
등록일 2018-10-15
공고번호 2018-91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10-15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31
첨부

2. 입법예고(일본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 91호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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