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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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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백혜선
조회수 1152
등록일 2018-09-21
공고번호 2018-79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 9. 21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73
첨부

입법예고 고등학교입학전형조례.hwp 바로보기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18. 9. 21 ~ 2018. 10.3)



2018. 9. 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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