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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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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윤형석
조회수 1299
등록일 2018-01-16
공고번호 2018-6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01.1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6
첨부

20180116(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8 – 6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공공조달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조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에 해당시설을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가.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 정의에「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포함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호)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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