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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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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형미
조회수 1316
등록일 2017-11-17
공고번호 2017-136
소관부서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11-17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51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입법예고 공고안(2017-11-17).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136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



 



2.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청년 문화예술사업(안 제5조)



다. 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라. 재정지원(안 제8조)



마. 실태조사(안 제9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의원실, 우:690-8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김형미(064-741-2051)



- Fax : 064-741-2059



- E-mail : etouris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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