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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작성자 김경남
조회수 1273
등록일 2017-09-19
공고번호 2017-116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17-9-19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36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 –116호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투광기 설치 조례안



2. 제안이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기본계획수립 및 투광기 설치에 관한 내용(안 제5조 〜 제8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경남



• 전화 및 전송: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kkn3107@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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