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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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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오수정
조회수 1386
등록일 2017-09-15
공고번호 2017-113
소관부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공고년월일 2017.9.15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52
첨부

17-09-15 입법예고- 공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 113호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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