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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문창배
조회수 1183
등록일 2017-08-16
공고번호 2017-92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08.1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74
첨부

공익신고 보호 조례 입법예고 170816.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7 - 92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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