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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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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지선
조회수 1345
등록일 2017-06-29
공고번호 2017-72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0629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31
첨부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29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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