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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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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경남
조회수 1229
등록일 2017-06-28
공고번호 2017-71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17-06-28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36
첨부

(입법예고)_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 –71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의 정비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명확한 용도 규정(안 제4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안 제10조)



다.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등 지정(안 제11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경남



• 전화 및 전송: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kkn3107@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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