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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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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김경남
조회수 1219
등록일 2017-06-28
공고번호 2017-70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17-6-28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10-2036
첨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2.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지원,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지원절차, 간접지원,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안 제6조 ~ 제9조)



라. 반환통지 및 재원 확보에 관한 내용(안 제10조 ~ 제11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경남



• 전화 및 전송: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kkn3107@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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