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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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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현성욱
조회수 2102
등록일 2017-02-17
공고번호 2017-16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02-17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22
첨부

입법예고안(20170217).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16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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