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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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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준택
조회수 1160
등록일 2019-03-08
공고번호 2019-38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19년3월8일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1
첨부

지하수관리조례개정안-입법예고(190308).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정(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을 통해 기존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내용 가운에 일부 조문의 용어 및 사업 범위 등을 수정하여 수산양식어가의 경영안전을 도모 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3. 주요내용



-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기준(안제47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5 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064)741-2061 Fax(064)741-2069



• E-mail: jun69@korea.kr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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