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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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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윤형석
조회수 1294
등록일 2018-09-21
공고번호 2018-80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9-21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6
첨부

20180918(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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