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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희남
조회수 966
등록일 2019-05-09
공고번호 2019-60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90509
상임위회부일 2019-05-07
전화번호 064-741-2044
첨부

554.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60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본원칙(안 제 3조)



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다.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행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바.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아.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44, Fax(064)741-2049



- E-mail : hn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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