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박성준
조회수 1259
등록일 2018-02-23
공고번호 2018-23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0223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2
첨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게시).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23호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