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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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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수정
조회수 983
등록일 2019-03-22
공고번호 2019-45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고년월일 2019.03.22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2-2052
첨부

2019-03-22 문화이용권 조례 입법예고(안)- 공고.hwp 바로보기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예고기간 : 2019. 3. 22~2019. 3. 26(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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