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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김준택
조회수 1307
등록일 2017-11-30
공고번호 2017-140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17.11.30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1
첨부

제주자치도항만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171130).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 140 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정(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의 항만의 관리·운영을 객관적이며 형평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항만시설의 사용(안 제3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03 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064)741-2061 Fax(064)741-2069



• E-mail: jun69@korea.kr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항만 이용 계획 및 실적 등을 검토하여 「제주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우선순위를 달리할 수 있다.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선정기준을 변경 할 때에는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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