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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이수향
조회수 1310
등록일 2017-07-05
공고번호 2017-76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07-05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32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76호



 



제주특별자치도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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