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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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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조정현
조회수 1474
등록일 2017-12-01
공고번호 2017-143
소관부서 행정자치위원회
공고년월일 2017.12.01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23
첨부

20171201(입법예고)4.3공휴일.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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