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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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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백혜선
조회수 1244
등록일 2019-01-14
공고번호 2019-5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9.1.14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1096692793
첨부

입법예고마을교육공동체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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