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마을교육공동체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