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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훈
조회수 1458
등록일 2017-04-14
공고번호 2017-33
소관부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공고년월일 2017-4-14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56
첨부

입법예고-옥외광고물 조례 전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7 - 33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4월 24일까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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