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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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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수정
조회수 1217
등록일 2018-08-24
공고번호 2018-70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8.24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52
첨부

18-08-24 입법예고- 공고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70호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기간 : 2018. 8. 24~2018. 9. 4(12일간)>



2018년 8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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