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세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동희
조회수 936
등록일 2019-03-14
공고번호 2019-41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9-3-14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23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1.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41호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조례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