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이수향
조회수 2073
등록일 2017-05-01
공고번호 2017-45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5.1.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32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45호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세계 죽음의 질’ 보고서(Economist Intelligence Unit, 영국)에 따르면 한국에서 삶을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는 환경은 세계 18위로 경제수준에 비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은 충분하지 못함.



따라서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유언장, 자서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등을 통하여 아름답게 삶을 정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계획수립 등(안 제4조)



다. 사업추진 등(안 제5조)



라. 비밀유지(안 제6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 전화 및 전송: (064)741- 1941 Fax(064)741-2039



• E-mail : kts1732@daum.net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