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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진흥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수정
조회수 1097
등록일 2018-10-12
공고번호 2018-88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고년월일 2018.10.12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52
첨부

2018-10-02 예고안(공고).hwp 바로보기

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 88호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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