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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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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임정현
조회수 1495
등록일 2018-02-26
공고번호 2018-27
소관부서 행정자치위원회
공고년월일 2018.2.2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22
첨부

소셜미디어조례_입법예고(게재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27호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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