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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류성필
조회수 1425
등록일 2017-10-26
공고번호 2017-129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10. 26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42
첨부

170905_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방침) 입법예고자료10260.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1월 06일까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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