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지선
조회수 1254
등록일 2017-09-13
공고번호 2017-107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09-13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31
첨부

주차장 조례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 107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