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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백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권순철
조회수 1167
등록일 2019-06-25
공고번호 2019-94
소관부서 교육위원회
공고년월일 2019.06.25.
상임위회부일 2019-06-21
전화번호 0647412072
첨부

20190625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9 – 94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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