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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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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균의원)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소통협력공간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강미란
조회수 1005
등록일 2019-06-21
공고번호 2019-88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90621
상임위회부일 2019-06-21
전화번호 064-741-2024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소통협력공간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_입법예고(게재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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