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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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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의원)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제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미란
조회수 1023
등록일 2019-06-21
공고번호 2019-85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90621
상임위회부일 2019-06-21
전화번호 064-741-2024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성인지예산제성과향상을위한관리조례안_입법예고(게재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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