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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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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백혜선
조회수 1127
등록일 2017-09-07
공고번호 2017-104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9.7.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73
첨부

입법예고용역개정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7 - 104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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