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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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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김지선
조회수 1275
등록일 2018-02-13
공고번호 2018-21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02-13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31
첨부

입법예고(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 - 21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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