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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조정현
조회수 1488
등록일 2017-10-30
공고번호 2017-133
소관부서 행정자치위원회
공고년월일 2017.10.30.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23
첨부

20171030_(입법예고) 토지특별회계.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133호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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