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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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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현희
조회수 1056
등록일 2019-03-27
공고번호 2019-46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9.3.27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10-8727-9425
첨부

4. 입법예고_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019.4.26.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 – 46호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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