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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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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성준
조회수 1034
등록일 2019-01-30
공고번호 2019-13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19. 1. 30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2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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