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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백혜선
조회수 1238
등록일 2018-01-12
공고번호 2018-3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1.12.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7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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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8 - 3 호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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