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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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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백혜선
조회수 1349
등록일 2018-09-28
공고번호 2018-83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9.28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73
첨부

입법예고농어촌통학버스 지원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2018-83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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