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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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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윤형석
조회수 1266
등록일 2018-09-21
공고번호 2018-81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9-21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6
첨부

20180918(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좌남수.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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