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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경남
조회수 1487
등록일 2017-05-30
공고번호 2017-55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7-05-30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3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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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 – 55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함으로써 녹색교통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안 제6조 ~ 제10조)



다.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관한 내용(안 제11조 ~ 제16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김경남



• 전화 및 전송: (064)741-2036 Fax(064)741-2039



• E-mail : kkn3107@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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