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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작성자 윤형석
조회수 1234
등록일 2017-07-10
공고번호 2017-78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60710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741-2066
첨부

20170710(입법예고-결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7 - 78 호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를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3항과 제236조제5항에 따라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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