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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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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지선
조회수 1210
등록일 2018-08-28
공고번호 2018-73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8-08-28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31
첨부

2.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73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입법예고 기간 : 2018.8.28~2018.9.16.(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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