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박성준
조회수 1658
등록일 2017-03-20
공고번호 2017-25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170320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62
첨부

감귤조례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7-25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목록